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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편법 담보대출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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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16 22:50

주택담보인정비율 속여 고객 현혹
감독원 대출관리 느슨하자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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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편법 담보대출
생명보험업계에 또다시 편법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보험권의 풍선효과가 없어지면서 관리감독이 느슨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7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비정상적인 영업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생보업계는 지난 9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50%로 낮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영업을 축소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로 보험권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강화와 함께 관리감독까지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완화하자 대출영업에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많은 편법은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올려서 광고를 하는 방법이다.

현재 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50%, 비투기지역의 경우에는 6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모 생명의 대출모집 광고를 보면 대출모집인들은 광고전단지를 통해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들 대출모집인들의 방식을 보면 모기지보험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늘리는 것으로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최대 80%까지 늘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이러한 방법은 합법적이지만 고객이 직접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대출실적과 보험영업실적을 동시에 올리게 된다.

그러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금리로 더 높은 LTV를 적용받는 줄 알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모기지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해당보험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생명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LTV가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으며 은행은 물론 보험사들도 모기지보험 가입을 통해 LTV 한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지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모기지보험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고객이 전화나 방문을 하면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등 고객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이러한 설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영업행태는 비단 한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투지기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업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비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여타 중소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대출모집인은 “대출과 관련된 광고지는 모집인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며 “모기지보험에 가입해야 LTV 8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고객 유입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숨겨서 제작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대출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는 한 이러한 일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월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원이 감소했지만, 보험권은 3700억원으로 200억원이 증가한 주요 원인도 편법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 관계자는 “대출방식이 합법적이라고 해도 영업방식이 편법적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보험사도 대출모집인에게 잘못을 떠넘기지 말고 내부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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