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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시장 개방, 농협법에 달렸다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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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13 20:51

한·미, 한·EU FTA 개방압력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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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농협법 개정안 특례조항이 한·미FTA 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상황에서 특례조항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국내 보험시장을 전면 개방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차관회의에서 삭제돼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진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개정안 특례조항이 다음 국무회의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사들은 물론 보험중개사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재논의 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과 보험업계의 입장을 절충한 형태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과 보험중개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한·미 FTA 협정 위배로 인한 국내 보험시장의 전면개방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다.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농협법 개정안 특례조항은 한·미 FTA협정문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공식의견을 정부에 재출했기 때문.

또 방카슈랑스 10년 유예 적용과 농협 단위조합을 대리점으로 인정하는 것도 국내외 업체의 비차별적 적용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농협법 개정안 특례조항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과 충돌할 경우 국내 보험시장 개방의 압력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미 FTA 협상을 진행중이던 지난 2006년 당시 미국측은 보험업법상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개방돼 있는 국경간 거래(Cross-Border) 계약에 대해 전면개방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에 국경간 거래 전면개방의 압력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미국측의 주장을 막을 만한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인데 국경간거래가 전면 개방될 경우 계약자 보호에 구멍이 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 보험사가 파산하면 비슷한 조건으로 타사에게 계약이전이 가능하며 지급여력 비율등 감독기관들의 수시 감시기능이 있어 계약자 보호에 철저하다.

반면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 보험사와 직거래는 할 수 있지만 파산시 계약이전이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시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 보호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보험료만 받고 도망가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계약자 보호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주마다 보험업법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며 주 보험감독청이 별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상품 인허가나 판매 인허가등 모든 조건이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자보호 수준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경우에는 미국의 새로운 상품들이 국내보험시장으로 들어와 국내 보험시장을 잠식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험중개사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중개시장은 외국계중개사들이 시장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국경간 거래가 전면 개방되면 시장잠식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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