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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료 역전현상 왜 발생하나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2-13 20:35

가격자율화 이후 중고차요율 100% 인상
업계 “보험료 현실화 위해 어쩔수 없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자차보험료가 저렴해지는데 중고차요율로 인해 자차보험료가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손보사들이 신차를 운행하는 운전자와는 달리 중고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난폭하게 운행해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중고차요율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현실화를 위해 자기차량담보 보험료 산정시 중고차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고차요율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보험료 책정시 사용되는 것으로, 신차를 제외한 1년이상의 연식을 가진 차량에 적용되며 연식이 오래될 수록 중고차요율은 올라간다.

문제는 이러한 중고차요율이 자동차보험료 가격자율화 이후 크게 인상되어 자차보험료에서 역전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평균적으로 자차보험은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차량가액이 하락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이는 차량가액이 하락해 차량전소시 지급되는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차요율은 차량연식이 오래될수록 요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지는데 차량가액이 천천히 하락하는 차량일 경우에는 중고차요율로 인해 오히려 자차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699만원인 2003년식 승용차의 경우 중고차요율이 250%가 적용돼 보험료는 87만3000원이다. 하지만 1년후에는 차량가액이 626만원으로 하락하지만 중고차요율은 300%로 적용돼 보험료는 93만9000원으로 오히려 올라간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지난 2001년 자동차보험료 자율화로 인해 손보사들이 중고차요율을 크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가 자율화되기 이전의 중고차요율은 110~200%에 불과했으나 자율화 이후에는 110~400%까지 요율이 인상됐다.

손보사들은 중고차요율을 인상한 것은 신차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을 아끼는 마음에 안전운전을 하지만, 연식이 오래될수록 운전자들이 차량을 난폭하게 몰아 사고발생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량가액은 떨어지지만 수리시 사용되는 부품비용은 신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료 현실화를 위해 중고차요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즉 보험사들의 주장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고차요율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4회계년도에 손보업계가 지급한 평균 수리비를 승용차 연식별로 보면 신차의 경우에는 95만1000원, 차량연식 1~2년은 90만2000~92만8000원, 3~4년식은 80만2000원~85만1000원, 5~8년식은 72만4000원~77만000원, 10년식은 66만7000원이었다.

즉 연식이 외래된 차량일수록 수리비로 지급되는 보험료는 더 적었다.

이는 신차의 경우에는 흠집 등이 날 경우 바로 수리를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차량교체 등을 이유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차보험료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중고차요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를 전면 개편할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들도 역전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요율을 조정하고는 있지만 특정조건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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