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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공시 갱신 ‘미적미적’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2-13 20:32

반기별 갱신자료, 하반기 시작 3개월째 그대로
“자료 검증 기간”…소비자 참고자료 기능 떨어져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보험사 내부 현황의 갱신이 늦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위한 자료 제공이라는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 보험사종합공시를 통해 분기별로 보험사의 재무현황을 게재하고 있으며, 반기 단위로 보험계약관리겮寗徘致쾪보험계리사보유현황?손해사정사보유현황을 공시하고있다. 기관 및 임직원 제재조치현황과 금융사고현황은 연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러나 11일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반기별로 갱신되는 4가지 항목들의 경우 2009년 3월말 즉, 지난 회계연도 기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FY2009 하반기가 시작 된지 2달을 훨씬 넘었지만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이다.

보험계약관리의 경우는 반기별 공시라고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회계연도 단위로 게재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셋째 주 중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 이라며 “9월에 상반기가 끝나도 청약철회 기간 등이 있어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 뒤인 10월말에야 각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받는데, 11월 한달 동안은 각 자료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더욱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의 경우 1년 결산이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자료가 5월말에 들어와 공시되는 자료가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소송현황의 경우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하는 타 항목들과는 달리 금감원이 각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소요된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발생현황의 경우 연간공시로 표기되어 있지만 2007년 자료까지 공시되어 있을 뿐 2008년 자료는 올려져있지 않다.

담당부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생명보험서비스국 건전경영팀에서는 “민원발생평가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소비자보호센터 총괄팀에서 전 금융권 공통으로 민원평가를 실시해 공시하면서 보험사종합공시 페이지도 함께 업데이트 했었지만 2008년부터 개별 공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소비자센터에서는 소비자정보란에 전 금융권의 민원발생평가를 공시할 뿐, 개별권역 페이지의 업데이트는 담당부서의 소관”이라며 담당부서의 잘못으로 돌렸다. 즉 소비자들을 위한 공시에 대해 금융감독원 각 부서들이 자료공시 및 홈페이지 관리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것.

여기에 지난해부터 민원평가에 대해 개별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보험사종합공시 민원평가 페이지 어디에도 이 같은 안내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건전경영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처리사안들이 있어 관련 페이지에 대해서는 절차상 미처 처리하지 못했다”며 “문의가 있으면 소비자보호센터로 안내하고 있으며 내년에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책임여하를 떠나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08년 민원현황 역시 올해 7월에나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민원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 전산 관리상 착오가 있어 늦어진 것 같다”며 “해당자료는 4월에 언론을 통해 배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금융회사 및 상품 선택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설명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밖에 기관 및 임직원 제제조치 현황 역시 연간공시라고 안내되어 있지만 1년 단위가 아닌 2년 단위로 공시하고 있어 정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자료공시 및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서마다 서로 미루는 사이 늦은 업데이트 검색의 어려움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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