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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중복확인시스템 구축 안돼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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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09 21:26

10월 교통사고지원금 실손화… “이달 중 전산완비”
실손의보 곤혹에도 ‘선 판매 후 구축’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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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보상이 정액보상에서 실손보상으로 바뀌면서 중복가입에 대한 소비자보호가 중요해졌지만, 아직까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부터 손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담보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액보상에서 실손보상으로 변경해 판매할 것을 주문했다.

정액보상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역선택 방지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실제 합의에 사용된 금액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으로 변경한 것. 이에 각 손보사들은 관련 사항을 반영한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 상품이 실손보상으로 변경 된지 두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보상이 되면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각 상품에서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구축의 마무리 작업 중이며 12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라며 “바뀐 규정에 맞는 상품이 출시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입시 실손보상 관련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가 상품판매에만 급급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실손의보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곤혹을 겪은바 있는 손보업계가 비슷한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손보업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중복가입으로 인한 고객의 민원이 증가하자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최근 실손의보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 10개 손보사 모두가 제재를 받는 등 뭇매를 맞았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보의 경험으로 업무효율이나 감독문제 측면에서 확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품부터 출시하고 관리체계는 나중에 수립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비단 손보업계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항변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보험사로서는 기준에 맞는 상품을 출시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10월부터 기존 정액보상 상품은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적 측면에서 상품 라인에 구멍을 내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그런데 상품에 대한 규정만 내놓고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은 이에 맞게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다 보니 뒤늦게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운전자보험의 비례보상이 결정된 이후인 9월 말 당시 중복가입확인시스템 구축이 완성되지 않았음은 물론, 시스템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주관기관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바가 없었다.

결국 금융당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손보협회 및 손보사들의 정부 눈치보기, 판매위주 관행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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