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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재추진 ‘논란’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2-08 17:49

농협보험-보험업계 갈등 재점화

8일로 예정돼 있던 농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오는 15일로 한 주 뒤로 연기됐다.

최근 차관회의에서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진 `농협보험` 설립이 다시 추진되기 때문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통과시켜려던 당초 입장을 바꿔 오는 15일 국무회의로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농협보험 설립을 추진하다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한 이후 농협의 반발에 또 재추진하는 것.

당초 `NH보험`설립안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다가 보험업계가 단위조합의 일반대리점 허용, 방카슈랑스 25%룰 제외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특혜라며 반발하자 농식품부는 금융위 등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차관회의에서 백지화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농림수산식품부는 최종안에서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을 떼어내 NH금융지주사 아래에 NH보험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보험업계의 반발에 따라 방카슈랑스 특례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이 기간 동안 방카슈랑스 비율을 100%에서 단계적으로 25%까지 낮추는 한편 지역단위조합도 방카슈랑스 적용을 받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업계에서는 농협보험이 설립되면 농협도 향후 자동차보험을 비롯해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등 현재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나, 법 개정안의 특혜조항을 통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함에 따라 보험업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또 생명보험업계 사장단은 지난 7일 긴급회의를 열고 차관회의 결정대로 농협보험 설립이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장단은 이어 만일 국무회의에서 결과가 바뀌어 농협보험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현재 민영보험사들이 받는 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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