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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車보험 갱신율 ‘쉬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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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2-06 17:05

보험사별 갱신기준 제각각…손질 쉬워
감독당국·협회차원 통일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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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갱신율을 회사 내부 업무보고용으로만 활용할 뿐 발표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고 있다.

이는 통일된 갱신율 산정기준이 없어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회사 내부적으로는 자동차보험 갱신율을 활용하면서도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지는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율은 자동차보험 만기시 같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갱신율이 70%일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만기시 재가입 하는 고객의 수가 10명중 7명이 된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갱신율을 고객만족도의 척도로 삼고 있으며, 갱신율이 높은 온라인전업사들의 경우에는 보험영업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갱신율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전체 자동차보험 갱신율은 68~72%대에 이르는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갱신율 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갱신율을 발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각사별로 갱신율 산정기준이 달라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을 두 대이상 보유한 가입자의 경우 각사별 산정기준이 다르다.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

이로 인해 연령이 적은 자녀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문제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거나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면서 만기시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다.

부모의 경우에는 같은 보험사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갱신율이 올라간다. 반면 자녀의 경우에는 계약을 분리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갱신율에 포함이 되지만 가입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규가입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갱신율에 포함할 수 없다.

또한 차량 교체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할 경우에도 신규가입으로 보는 것과 재계약으로 보는 것에 따라 갱신율이 달라진다. 즉 갱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사들이 대외적으로 갱신율을 발표할 경우 가장 높은 갱신율이 나오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 신뢰도가 낮다는 것.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들은 갱신율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고객만족도의 척도라며 보험영업에는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갱신율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통일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에 실적 보고시 갱신율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에 실적 보고시 갱신율을 포함시키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협회차원에서 업계의견을 수렴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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