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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필수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2-06 16:48

한국 연금시스템 평가 12개국 중 9위
미래에셋퇴직연금硏 조사결과 발표

안정된 노후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필수
우리나라의 연금시스템을 글로벌기준에서 평가한다면 몇 점일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멜번-머서 글로벌인덱스’ 기준에 맞춰 국내 퇴직연금제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글로벌연금지수는 총점 48.3점으로 9위를 기록했다.

이는 등급 D에 해당하는 점수다. 즉 우리나라의 연금시스템은 몇몇 장점은 있으나 동시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많은 부분의 개선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멜번-머서 글로벌연금인덱스(MMGPI)는 호주 멜번금융연구센터와 글로벌 퇴직연금컨설팅사인 머서가 세계 주요 11개국의 연금시스템을 ‘연금급여의 적정성’, ‘연금의 지속가능성’, ‘연금시스템의 완전성’의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연금시스템을 평가해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MMGPI에 따르면 퇴직급여액이 은퇴자의 노후생활에 적정한가를 평가하는 ‘적정성’과 사적연금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요건을 잘 갖췄는지 확인하는 ‘완정성’ 평가에서 ‘네덜란드’가 각각 80.5점, 88.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조사대상국 11개 국가 중 B등급 이상을 받은 국가는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캐나다 순이었으며, A등급(평균 80점초과)을 받은 국가는 없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MMGPI 기준에 맞춰 평가한 결과 9위를 차지, 평균점수는 48.3점으로 11개국평균 61.4보다 13.1점 낮았다. 특히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각각 12위와 9위를 차지하며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적정성 점수는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미흡이 손꼽힌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공, 사적 연금의 낮은 순소득대체율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미선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원은 “연금의 낮은 순소득대체율, 퇴직연금의 저조한 가입률, GDP대비 0.9%에 불과한 낮은 퇴직연금자산 규모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특히 MMGPI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과 하위권 국가들을 비교해본 결과,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 여부에 따라 소득대체율과 연금자산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 점수 역시 싱가포르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현재 퇴직연금의 저조한 가입률과 퇴직연금자산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2009년 9월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율은 19.4%로 12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금자산규모도 하위 3위에 불과하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이 시행된 지 만 4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MMGPI가 낮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퇴직연금이 활성화된 나라의 경우 퇴직연금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의무화는 결국 퇴직급여의 적정성과 장기지속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연금시스템의 체질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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