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사-설계사 분쟁, 내년 초가 고비

이재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09-11-29 18:07

우체국 보험관리사 근로자 인정 내달 결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근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간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분수령이 될 우체국보험 보험관리사의 근로자 인정과 관련된 결심재판이 내달 중순에 이뤄진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체국보험,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에서 보험설계사들이 단체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의 선지급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소송은 현재 미래에셋생명 3차, 동양생명 2차, 금호생명 2차 집단소송 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4차 집단소송 원고단을 모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원고단의 모집을 시작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의 집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내년 초가 집단소송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향후 집단소송의 분수령이 될 우체국보험의 보험관리사 단체소송의 결심재판도 12월에 예정되어 있고 미래에셋생명 1차 소송에 대한 재판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체국보험관리사들은 우체국보험관리사연협회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3차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며 오는 12월 18일 결심재판만 남겨둔 상태다.

또한 내달중 미래에셋생명 1차 소송에 대한 2차 재판도 12월 18일에 예정되어 있다.

통상 3차 재판이후 결심재판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늦어도 내년 3월중에는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체국보험관리사들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들도 이와 유사한 단체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관심은 크다.

만약 우체국보험관리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노동3권(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험사에게는 타격이 크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지난 5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는에 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잔여수당 지급 문제의 경우 설계사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면 또 다시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선지급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집단소송도 설계사들이 일부 승소만 하더라도 집단소송 참여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달에 우체국보험의 집단소송 결과와 내년 초에 선지급수수료 환수와 관련된 단체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집단소송 행보가 결정된다는 것.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간의 분쟁이 달라진다”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할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