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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특례 문제 “해결방법 없나”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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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25 21:56

일본, 상품제한 없고 조합원대상 영업
한국, 공제시장 독특성 인정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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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특례문제로 인해 보험사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협보험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보험사들은 특례가 농협보험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농협보험과 보험사간 갈등의 중심은 단위조합 대리점 인정여부와 방카슈랑스룰의 10년 유예다.

농협보험은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수행해온 공제사업의 특례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재벌회사들의 이권만 강화되고 농협사업은 오히려 축소돼 농업인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입법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농협보험이 보험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을 동일하게 적용 받아야 하는데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농협보험 특혜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설득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협보험 측도 이례적으로 공제사업의 특례조항을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농협보험과 보험사간의 갈등의 해법을 일본의 사례에서 찾고 있다.

한국의 농협과 농협법의 기본틀이 일본농협과 농협법이기 때문이다.

일본 농협과 한국 농협의 공제사업에서 가장 큰 차이는 사업대상이다.

일본 농협공제와 한국 농협보험 모두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일본농협은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일본농협의 공제사업은 사업대상을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법에서 조합원의 공제사업 이용고의 20%까지 ‘원외 이용’ 이라 하여 조합원 이외 일반인의 이용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 한국농협의 공제사업은 1977년 이전까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해왔으나 1977년 우체국보험을 인수하면서 사업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됐다.

일본 농협공제와 한국농협보험의 또 다른 차이는 취급상품의 제한 여부다.

일본 농협공제는 민영보험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농협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 등은 취급할 수가 없다.

또 한국농협과 달리 연합회인 전공련을 두어 공제사업을 은행사업과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농협보험과 보험사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 농협공제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제사업의 특수성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일본 농협의 공제사업이 취급상품에 제한이 없는 대신 사업대상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공제사업의 특수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정경쟁과 함께 공제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농협보험과 보험사의 갈등은 서로 최대한 이익을 갖기 위한 싸움때문”이라며 “조합원의 보호를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험사도 인정하고 농협보험도 공정경쟁 등을 위해서 양보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농협과 한국농협의 공제사업 비교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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