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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업계 상품광고심의 “또 손질”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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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25 21:37

생보협회, 회원사 의견 수렴
업계, “협회 당국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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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심의규정을 손질하기 위해 생보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이견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과대광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자 이를 위해 심의규정을 일부 수정·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보험사의 광고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생보사들의 상품광고 심의규정은 지난 2005년 5월31일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3번의 개정이 이뤄진 상태다.

특히 지난 2007년의 경우 보험사의 상품광고에서 과장광고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2007년 6월과 12월에 심의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운영세칙의 경우에도 2005년 6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총 3회 개정이 이뤄졌으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지난 2008년 3월이다.

이번에 생명보험협회에서 광고심의기준을 또 다시 손질하려는 것은 최근 홈쇼핑 광고 등에서 과장과대광고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김용태 의원(한나라당)이 이미 국회에 허위·과장광고를 한 보험사에 대해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판매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0∼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따라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기 전에 보험상품 광고심의를 더욱 강화해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번 광고심의 규정의 개정작업에서는 홈쇼핑 광고뿐만이 아니라 지면, 라디오광고 등에 대해서도 심의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이번 광고심의 규정 수정 및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보사들이 불만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상품광고가 상품의 장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명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특히 현재의 광고심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지면을 통한 상품광고는 절반가량이 경고문구 등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를 더욱 강화하게 되면 절반이상이 문구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TV, 라디오 등 공중파 및 홈쇼핑 등 케이블 방송 매체를 통한 상품광고의 경우에는 짧은 광고 시간에 절반가량을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자막과 내레이션에 할당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영상광고의 장점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협회가 너무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협회가 회원사의 입장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감독당국의 권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고객보호도 중요하지만 광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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