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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車보험, 주행거리별 차등화 앞당겨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18 22:28

요일제 확인용 기계장치 주행거리 기록

요일제 자동차보험 확대 시행으로 인해 주행거리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 도입이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폭 확대 방침을 정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주행거리별 자보료 차등화 도입이 머지않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손보업계가 이러한 예측을 하는 것은 요일제 확인장치가 주행거리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확대방안에 따르면 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요일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업계는 승요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장착될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에 주행거리까지 기록된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시행을 주행거리별 자보료 차등화 도입의 전단계로 보고 있다.

주행거리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 아이오이손보사가 처음으로 주행거리별 보험료를 받는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는데 이 상품은 도요다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단말기(주행거리 자동계산방식)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주행거리 정보가 메인 서버로 자동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이는 고객의 주행거리가 보험사로 자동으로 전송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요다자동차에서 출시한 일부 차량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확산되면 주행거리를 확인하는 방법이 쉬워진다.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확산되면 차량에 부착한 요일제 확인장치의 정보를 보험만기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법이 일반화 되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요일제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게 보험료를 먼저 지불하고 이후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한 뒤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지불하는 형태가 가능해 진다는 것.

일단 손보업계는 요일제 자동차보험 확대시행으로 인해 주행거리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입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환급제의 경우 초기에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고, 후불제의 경우에는 보험료 미납 증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고객의 보험사 선택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손보업계 관계자는 “요일제 자동차보험 확대방안으로 인해 차량운행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느정도 해결이 된것 같다”며 “보험료 납입방법만 정부와 업계 소비자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주행거리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의 도입은 더 빨라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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