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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허용’ 국내 시장 문제없다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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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18 22:03

비대면 중개업 허용…국내사 실적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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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FTA가 핵심 논의과제로 다시금 떠오르면서 이로 인한 영향에 각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한미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보험상품의 국경간 거래(Cross-border)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와 한미FTA 비준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중 2007년 9월 협상타결 이후 2년째 답보 상태인 한미FTA 발효 문제는 산업,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FTA가 발효됐을 시 보험산업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보험상품 국경간 거래 개방 △보험중개업 개방 △보험자문겮朗滿瑩쨦보험계리등 보험부수업 개방 등이다.

보험업계는 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상결과에 따르면 국경간 거래가 개방되는 보험 상품은 항공, 해상, 우주발사, 재보험, 국제운송중인 상품에 대한 보험 등에 한정돼 있다.

미국은 처음에는 모든 보험업종에 대해 국경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방할 것을 주장했으나, 우리나라측 주장에 따라 생명보험 업종과 손보업종에서도 상해보험과 같은 가계성보험은 제외하고 기업성 보험만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또한 국경간 거래가 허용된 항공, 해상, 우주발사, 재보험등의 항목의 경우도 WTO 및 보험법령상 이미 개방돼 있으며, 국제운송상품은 기존 항공, 해상보험에 부수되는 개념으로 허용되고 있어 변화되는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논란이 됐던 보험중개업 개방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일반보험 업종에 대해 국내 중개사보다 경험이 많고 자본력이 강한 해외 중개사들의 영업이 가능해지면 국내 기업들이 몰려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에이온(AON), 마쉬 (MARSH)등 미국의 대형 중개법인들이 이미 국내에 영업지점형태로 진출해 정식 인가를 받고 활동 중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변화되는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보험 중개의 방법에 있어서도 팩스, 전화,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있는 중개사 또는 법인들이 우리나라에 영업점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러한 방법으로 어렵게 영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해상·항공보험과 같이 금액이 큰 계약에 대해 만나서 설명을 들을수 조차 없는 미국 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계성 보험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거래가 막혀있는데다 중개업무에 대해서도 비대면 방법만 가능하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놓은 것으로 사실상 불허나 마찬가지” 라며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보험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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