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장단은 17일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공제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농협공제도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등 시장에서 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장단에 따르면 미국 금융기관이나 일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한 반면 생보업계는 증자 등 자체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농협에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배제 등 특혜를 주면서 보험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장단들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및 보험대리점 인정 특례로 인해 변액보험, 자동차보험의 취급이 가능해지는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되며 이는 곧 40만 설계사와 대리점 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로 간주하면서도 방카규제는 전면 적용배제하고, 지역조합은 금융기관에 해당하면서도 일반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하는 점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사장단들은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적용은 한·미,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대해 민간공급자에 우선하는 경쟁상의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돼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생보업계 사장단은 이와같은 농협공제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주는 농협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하며, 농협공제도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등 시장에서 보험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도 생보사 사장단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보험업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장단달은 이러한 업계 의견을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근 보험상품에 대한 과장광고에 대한 문제가 일부 제기됨에 따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법적인 규제도 강화되겠지만 그 이전에 업계스스로 과장광고를 지양할 방침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