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현재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건수로는 7건, 금액으로는 759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단일 건수로 최고 포상금은 2640만원이다.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2006년 1710만원(2건), 2007년 450만원(1건), 지난해 1455억원(2건) 등으로 그만그만하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정 등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해 혐의 입증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 불공정거래의 중요도나 혐의 입증 기여도 등에 따라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 건수에 비해 포상금 지급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총 556건의 주식 불공정거래 제보가 접수됐지만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7건으로 1.26%에 불과하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