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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생보사 ‘종신납입제’ 도입 반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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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15 18:06

납입보험료 대비 사망보험금 적어져
대형생보사와 상품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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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소생보사들이 종신납입제도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제도 도입시 대형사와의 상품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종신납입제도를 도입해 보험가입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가운데 일부 생보사들은 이러한 제도도입에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종신납입제도란 보험가입자가 사망직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가입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현재 보험가입 연령은 평균 67세로 제한되어 있는데 종신납입제도가 도입되면 67세 이상의 노령층도 보험가입이 가능해 진다는 것.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해약환급금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부 중소생보사가 종신납입제도 도입을 꺼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때문이다.

종신납입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납입 기간이 80세에서 평생으로 늘어나 월평균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중소형 생보사들이 대형생보사들과의 상품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인데 종신납입제도가 도입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줄어드는 것도 중소생보사들에게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일부 중소형보험사들은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사망보험금 규모를 늘렸다.

문제는 종신납입 상품이 등장하면 사망보장 보다는 재해·질병보장을 강화하는 상품의 인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보장을 강화한 상품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이다. 현재 중소형생보사들이 일반사망보험금을 최대 3억원까지 늘린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의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약화된 것.

또한 재해·질병보장 상품의 경우 미래의 보험금 지급규모를 예측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손해율 관리도 어렵다.

여기에 재해·질병보험의 보험금 산정시 대형사들의 경우 자사 경험위험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중소사들의 경우 위험률 산정을 위한 데이터 부족으로 평균위험률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진다.

또 일부 중소생보사는 종신납입제도가 도입되면 대형사들의 이익만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생보사 한 관계자는 “실제로 제도를 도입하면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지는데 이는 보험사의 ‘사(死)차익’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결국 보험가입량이 많은 대형사일 수록 사차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형사의 이익만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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