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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여전

손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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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11-15 17:50

연금보험 소득공제 환급금 확대 홍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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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보험광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 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홈쇼핑이 세제적격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소득공제 환급금에 대해 실제보다 많은 수준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올 만한 표현을 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세제비적격 상품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비적격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으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세제적격 상품은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으며, 대신 연금 수령시 5.5%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중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세제적격 상품은 사람의 수명 등을 보험요율에 반영해 보험료 책정이 복잡한 생보사의 세제비적격 상품에 비해 상품구조가 단순해 홈쇼핑 등 다이렉트 채널의 주 판매 종목이다.

그런데 최근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세제적격상품의 홈쇼핑 방송에서 소득공제 환급금에 대한 설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세제적격 상품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한도는 연간 납부한 보험료 중 300만원까지지만, 홈쇼핑 방송에서는 마치 환급받는 금액이 최고 300만원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 연금보험의 경우 직장인들이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금액을 맞춰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급금이 최고 300만원인 줄 알고 상품에 가입했다가 소득공제 신청시에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계의 소득공제 계획에 차질이 생겨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한도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해약을 한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신청 기간인 연말에야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청약을 무효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제외한 해약환급금을 받게 된다.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로 지난 10월 국감 때도 지적된바 있다.

금감원 역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보험상품은 구조가 워낙 복잡해 표현 하나의 차이로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커 이 같은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의 특성상 과장이 많은데다 홈쇼핑 방송을 시청하는 고객의 이해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허위`과장 광고와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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