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신종협 부연구위원은 8일 ‘캐나다 생명보험회사의 환리스크 관련 요구자본제도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글로벌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보험회사 역시 해외영업 또는 대외거래 등을 통하여 외국 통화에 노출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외국환 포지션으로부터 발생하는 환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신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비하기위해 캐나다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요구자본제도를 마련하여 환리스크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도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환리스크를 포함한 각종 리스크로 인해 보험회사가 부실화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적립하여 이들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신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또 캐나다는의 규정은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