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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무조건 가입 서둘러라?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08 16:57

“연말 인상” 마케팅…설계는 ‘확정지급형’
종신지급형, 지급기간 길어 보험사 부담

다음 달까지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됨에 됨에 따라 인상 전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로 계약 시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형태로 설계해 가입을 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일부 설계사들과 대리점을 중심으로 연금보험 계약시 연금 지급방법을 종신지급형보다 확정지급형으로 설계할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보험금의 지급 방법은 지급기간에 따라 크게 연금개시부터 사망시까지 지급받는 종신지급형과 연금을 지급받을 기간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놓는 확정지급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종신지급형만으로, 연금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가 평균수명이 늘어나 보험금 지급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므로 지급기간을 한정해 놓은 확정지급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영업현장에서 확정지급형으로 설계를 유도하는 이유는 보험가입에 대한 니즈는 있지만 경기침체로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종신지급형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확정지급형을 소개해 계약 성사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생보 설계사는 “연금보험은 노후보장이 목적인 만큼 다른 상품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고객들이 필요성은 느끼지만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때문에 설계할 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보다는 지급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도록 설정하라고 설명한다”고 말했다.

평균 수명이 80~85세이므로 평균 연금개시 시점인 60세부터 20년간 보험금을 받으면 사실상 종신형과 별 차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같은 보험료일 경우 기간을 한정해 놓으면 종신지급형보다 연금지급액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영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연금보험은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변경되는 경험생명표 요율을 보장성, 저축성(생사혼합보험) 보험에 이어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에 올해 말까지 회사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6.4~11.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맞춰 영업현장에서는 연말이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서둘러 연금보험에 가입하라며 절판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소비자로서는 연금보험이면 모두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지 같은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선택사항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결국 소비자들은 연금보험은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인식하고 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가입을 서두를 수 밖에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되는데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로 보험사들의 투자영업이익이 급감한 상황이라 이 같은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생보사 관계자는 “현재 연금보험에서 종신지급형 계약이 확정지급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며, “또 연금개시 전까지는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생명의 연금보험 계약 중 확정지급형은 약 5%, 종신지급형이 9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보생명의 경우 확정지급형이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생명의 경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종신지급형이 확정지급형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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