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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추심 아웃소싱 고려할 시기”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08 16:52

법정 신용정보협회 출범

김석원 회장, 신용관리 시대 발전

신뢰성 높이고 유통 투명성 제고

“추심대상 채권을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벌과금 등 공공채권으로 확대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효율성을 가지고 정부가 검토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 출범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석원 회장은 5일 신용관리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채권도 효율성 측면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신용정보회사를 제외하면 아직도 수익구조와 영업기반이 취약”하다며 “따라서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공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위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 중 매년 7조원을 결손처분하고 있고 자동차세·교통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액은 4조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채권의 추심을 추가적 노력에 대한 성과시스템이 작동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 직원들이 7조원이나 되는 체납액을 회수하러 돌아다닐 시간과 인력이 충분치 않아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며 “채권추심 시장이 수년간 충분히 활성화됐고 신용정보회사의 채권회수 기법이 선진화됐으므로 공공채권의 채권추심 위탁을 허용해야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채권 회수에 대한 위임 문제를 정부에서는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문제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이에 대해 협회가 법정기구화 되면서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제를 통해 채권추심인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국세, 지방세 등 공공채권의 추심이 허용될 경우 과도기적으로 일정한 자격자에 한정해 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협회에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저녁 열린 출범식에 참석한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부실채권의 체계적인 회수를 통해 금융산업 정상화에 일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규모에 비해 신용정보 인프라가 발전하지 못했다”며 “경제주체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부실채권 발생시 체계적인 회수를 도와 금융산업을 정상화 하는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석원 회장은 ‘신용정보 산업의 발전과 선진 신용사회의 구축을 선도하는 신용정보협회’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중장기 과제로 △신용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신용정보회사의 경영기반 확충 △신용정보회사의 자율규제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 중점사업으로 △협회 조직구조 개선 및 인력운용의 효율화 △조사·연구기능 및 홍보활동 강화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채권추심 종사원의 준법정신 함양 및 자질 향상 △민원발생의 사전예방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조회기법의 개발, 신용평가업의 국제화 등을 지원하고 신용정보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노력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채권추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화에 대해 관련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은행이 채권추심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은행의 자회사인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구조는 신용정보사의 존립기반을 어렵게 해 다시 은행으로 합병을 초래하게 된다”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업을 자회사에 아웃소싱하는 것은 IT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동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는 은행 자회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로 모은행과 합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과가치세를 부과할 채권추심회사가 없어져 과세목적 달성도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따라서 협회는 관련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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