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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설계사 관리감독 강화 ‘골머리’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04 22:17

특수고용직 근로자 판결 잇달아
단체교섭, 잔여수당문제 재점화

최근 법원 등에서 특수형태 근로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보험설계사의 노조설립, 잔여수당 지급 문제 등이 수면위로 재부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인해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 관리감독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고용직보호법안이 17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한동안 안심하고 있던 보험사들이 최근 법원 등에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자 인정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비인가 보험설계사단체의 움직임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우체국보험,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에서 보험설계사들이 단체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

특히 우체국보험 보험관리사들의 경우 근로자 인정과 퇴직금 지급 등을 주장하며 단체소송을 제기, 현재 2차 재판까지 진행됐으며 오는 20일 3차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체국보험 보험관리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설계사들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지난 5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한것도 보험사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에서도 보험설계사와 같이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사 등에 대해 노동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보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변화가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 등 비인가 단체의 영향력 확대와 설계사 잔여수당 지급 문제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잔여수당 지급 문제의 경우 설계사들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면 또 다시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잔여수당 문제는 지난 1996년 감사원의 금융감독원(당시 보험감독원)감사에서 잔여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면서부터다. 96년 9월초 감사원은 당시 보험감독원 감사를 마치고 해촉된 보험설계사의 미지급 수당 127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각 보험사들은 96년 말과 97년 초를 기해 일제히 수당지급규정을 바꾸고 기존에 지급하던 2회차 이후의 모집수당을 유지관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지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잔여모집수당 미지급 문제는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계속해서 보험사의 발목을 잡았다.

보험사들은 또 설계사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설계사 인원감축을 문제 삼게 될 경우도 우려하고 있다. 인원 감축을 빌미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경우 자칫 영업 중단사태까지 일어날수 있어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중소보험사들은 존폐위기까지 몰릴 것이란 설명이다.

보험업계의 이 같은 우려는 기우로 만 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전국보험모집인노조가 실시한 ‘보험모집인의 생활 및 의식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7%가 보험모집인의 지위는 임금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90.7%가 노조에 가입할 의사를 밝혔다.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의 단체소송과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자 인정 판결 등에 대한 정보수집은 계속하고 있다”며 “이에 단체행동 등에 대한 조짐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회사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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