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의 형태 및 시행 기관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평가제도’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평가제도’는 보험회사(준법감시인)가 보험약관이 보험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의 적정여부 등을 금융감독원이 확인하여 약관의 이해가능도를 제고토록 하는 제도다.
즉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업자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한다는 것.
이에 생·손보협회는 지난 1~3월까지 제도도입을 위해 평가기준 등을 마련한 상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제도 도입을 위해 평가기준 등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며 각 보험사로 관련 자료를 이미 배포했다”며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제반여건은 모두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1월 한나라당 조문환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약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를 포함한 보험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 소관위 회의에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의 형태 및 시행 기관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다.
현재 금감원이 제시한 평가기준은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적절성으로 각 기준별 5등급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보험사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4개 평가부문별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제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평가는 준법감시인의 몫이다.
따라서 각 보험사의 준법감시인의 판단에 따라 소비자 이해도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조문환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평가대행기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것도 제도도입이 늦어지는 원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보험약관 이해가능도 평가제도’자체가 도입되기전 사장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개정하고 있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면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2008년 12월에 정무위원회 소관위 회의가 있은 이후 한번도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에서조차 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장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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