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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 허와 실, 소비자 ‘주의령’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04 21:56

‘기사형’광고·절판마케팅 등 형태 다양
개별 대리점 마케팅 진행…감독 어려워

최근 왜곡된 보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허위·과장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사용은 물론,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 변경에 맞춰 서둘러 가입을 유도하는 등 그 형태 또한 다양하다.

최근에는 일부 언론사를 통해 기사 형식으로 작성된 광고를 실시하는 등 방법이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시작된 금융위기로 경기 후행산업인 보험권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리한 마케팅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러한 보험광고들은 보험사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대리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재하기가 어렵고, 규정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 광고 유형을 살펴봤다.

“월 00원도 안되는 저렴한 보험료로 모든 질병 보장”-부정확하고 자극적인 표현

보험광고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무후무’ ‘업계유일’ 등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부정확하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표현의 사용이다. 특히 홈쇼핑, 케이블 광고는 물론 지상파 광고에서도 “월 00원도 안되는 저렴한 보험료로 모든 질병 보장”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모든 연령과 직종이 같은 보험료로 보장범위와 기간의 한도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이 ‘다보장’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하고 갱신기간에 대해 설명하도록 했으나 이는 금융당국 및 보험협회의 심의를 받는 광고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각 보험대리점에서 실시하는 전단지 광고 등에는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펀드와 보험의 장점을 결합해 안정적으로 고수익 실현”-보장 내용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지난 2007년 증시 활황으로 변액보험이 각광을 받으면서 수익률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도 많았다.

변액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시기에 “펀드와 보험을 결합해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 등의 문구를 통해 마치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는 것처럼 홍보했다.이러한 광고는 보험료 전부가 투자에 운용되지 않는다는 것 등 펀드와 변액보험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알수 없고, 펀드의 장점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소비자 민원이 속출했다.

“다음 달 보험료 대폭 인상, 지금이 기회”-절판 마케팅

정부의 정책 변경 및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이나 보험료 수준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절판 마케팅 역시 기승을 부렸다.

과거 보험사들이 암보험의 손해율 상승으로 암전용 보험의 보장규모를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하자 매년 증가하는 암 발병률과 비교, 당장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광고가 처음 등장했다.

올해 들어서는 연초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상승과 보장항목 축소를 예고하면서 4월 이전에 가입해야한다는 마케팅을 펼쳤고, 7월에는 실손의보의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제한하도록 하면서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광고가 성행했다. 최근에는 경험생명표 변경으로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자 서둘러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절판 마케팅은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보장내용이 어떠한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00화재 00보험 인지도 1위”-기사형 광고

최근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보험 뉴스를 가장한 ‘기사형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보험 대리점에서 기사형식의 광고를 작성해 언론사의 인터넷란을 통해 게재하고, 언론사는 일반 광고와 마찬가지로 대리점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사형 보험광고는 광고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 광고수단이라는 지적이다.

보험광고는 방송매체, 온라인매체, 인쇄물 등에 대해서는 보험협회의 광고 심의를 거쳐야만 광고를 할 수 있으나, 온라인매체의 뉴스에 게재되는 보도자료의 경우 보험협회의 자율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광고내용도 이제까지 지적됐던 부정확한 표현, 왜곡된 설명, 절판마케팅 등 본래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를 ‘기사’로 인식하면서 신뢰하게 된다는데 있다. ‘2009년 소비자가 선정한 BEST인기보험 1위, 00화재 00보험’등의 제목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가 없는 사항이 소비자에게 사실로 인식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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