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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보상한도 “너무 낮아”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01 21:13

특수건물화재·가스배책보험 8000만원 수준
업계 “보상한도 높이면 보험료 인상 불가피”

정부가 책임회피식으로 도입한 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턱없이 낮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도입된 의무보험은 약 20여개로 대부분 관계부처의 필요에 따라 제정됐다. 따라서 제3자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 일정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의 필요에 따라 책임회피식으로 만들어진 의무보험들의 경우 보상한도가 너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고가 잦은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보험이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상한도가 일반 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보다도 낮다.

현재 특수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1급시 8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한도액도 지난 2002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상한도액이 2000만원 상향조정 된 금액이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도 도시가스 및 고압가스 사고시 6000만원 LPG사고의 경우 8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상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자동차보험배상책임보험이 사망 1인당 최고 1억원이 지급되는 것보다도 낮은 금액이며, 최근 웬만한 사고 보상금이 2억~3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특정계절에 한해 보험가입이 이뤄지는 수렵보험이 대인사고시 1억원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고발생이 잦은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책임 화재보험이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피해자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현행 의무보험 배상한도가 낮은 게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상금액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낮은 것은 책임회피식으로 급하게 도입되다보니 시장분석기간이 짧아 현실을 반영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관련법률 개정 등을 통해 보상한도액이 상향조정되어야 하는데 관련부처가 도입된 이후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들도 보상한도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의무보험은 보험사의 수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무보험이 가입건수가 적어 보험의 기본원리인 대수가 성립되지 않아 적정한 위험분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한도를 상향조정하게 되면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고 보험료를 올려도 인상폭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의무보험은 보험사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손보협회장이 직접 의무보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힐 정도”라며 “정책보험 형태의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는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자체적으로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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