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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재보험 출재 신중해진다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1-01 20:41

금감원 “재보험도 책임준비금 적립”
리스크관리 강화…보험사 부담 커져

앞으로 재보험 출재분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리스크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보험사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발표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기반 구축을 위해 재보험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해 201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출재분을 보험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달리 처리해 출재분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에서 적립한다.

그러나 2011년 4월부터는 출재된 금액을 ‘재보험자산’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처리해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이번 금감원의 발표에 따라 보험사들은 재보험 출재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재보험 출재를 통해 리스크를 전가하거나 지급여력비율을 올리는 등 보험리스크와 재무리스크를 관리해 왔다. 손보사들은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일반보험 물건에 대해 위험을 분산하고, 생명보험사들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데 재보험을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험사들의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지표상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재보험에 의존한다는 것. 당장 매출을 올리기 위해 철저한 조사 없이 계약을 체결,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인수한 물건은 재보험으로 넘기는 것이다. 이같은 영업으로 늘어난 손보사의 매출은 높은 출재비율로 인해 대부분이 재보험사로 빠져나가 결국 장부상으로만 기록되는 매출일 뿐 실질적인 이득은 크지 않다.

생보사의 경우도 과거 일부 보험사들이 무진단겧ソ?상품을 무더기로 판매하고 인수한 계약의 절반 가량을 재보험으로 출재하는 형식으로 리스크를 전가한 것과 같이 방만한 영업에 재보험이 악용될 수 있어 문제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규정상 재보험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높이기는 편법은 아니지만 단순히 금감원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재보험 출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해외 재보험 거래 손실이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험사들의 높은 출재비율에 대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금감원의 발표로 재보험 출재분에 대해서도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분과 마찬가지로 책임준비금을 쌓게 되면서 보험사들이 재보험 출재에 신중해 질것이라는 전망이다. 어차피 같은 금액을 준비해야한다면 지표상의 리스크관리를 위해 굳이 재보험 출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러나 책임준비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개정 시기까지 남은 5개월 동안 보험사들이 얼마나 자산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기준에 맞게 준비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는 재보험 출재 방식 변경 외에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 △전업카드사 보험모집 기준 정비 및 유관기관에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 근거 마련 △보험사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허용 등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비 후취방식 도입과 보험대리점 등록기준 완화,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등 보험관련 자격 시험의 응시수수료 환불 등도 상시적으로 추진된다.

                    〈 회계처리 결과 현황 〉
                                                                              (자료 : 금융감독원)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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