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과 김대환 부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은 1일 ‘주요국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도입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전세계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녹색성장, 녹색금융 등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녹색 보험제도 중 하나인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이 각국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차 확대돼 현재 일본, 영국 등 14개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주로 보험회사가 특화 상품으로 개발겿퓔탭構?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의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유형은 ‘선불제로 하는 방법’, ‘변동제로 하는 방법’, ‘선 주행거리 구매 방법’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면적 도입보다는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하는데에는 확인장치 비용문제, 특허문제, 법적 장벽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중 확인장치 비용문제가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주행거리 확인비용 최소화 방법과 관련 비용의 분담주체 결정,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곀怒?폭의 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도의 운영방법인 선불제로`변동제`선 주행거리 구매 방법의 허용범위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면 도입 또는 보험회사 자율 도입 등 제도의 도입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