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중개사들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을 대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험중개사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중개사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이 많아 보험중개사들을 고사위기로 몰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는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로 보험판매플라자를 신설해 보험료 협상권과 상품개발요청권을 부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중개사들은 1997년 보험중개사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부터 △보험회사와의 보험료 협상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입수권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 청구권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위험관리 자문서비스)청구권 등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해 왔다.
이중 보험료 협상권, 보험계약자 정보입수권 등이 새로 도입되는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와 중복되는 것이다.
또한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제도 설립 계획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쌍방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쌍방을 대리하는 모순된 논리로 보험학회에서까지 위헌 소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보험중개사협회는 보험판매 전문회사제도를 신설 하고자 한다면, 신설 제도의 성격에 적합하게 개정안 제2조 11호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에 한 한다)를 “보험판매전문회사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자(법인에 한 한다)”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회사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보험중개사제도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다.
보험중개사협회는 또 보험업법 개정안을 재개정하면서 보험사의 직급사원의 보험영업금지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의 경우 직급사원의 보험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과거 보험영업채널의 전문성 부족으로 직급사원이 보험영업을 시작하면서 현재와 같이 굳어졌다는 것.
따라서 보험사 직급사원의 경우 언더라이팅 등 보험영업 이외의 부분만 담당하고 보험영업은 전문성을 갖춘 영업인력들만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뤄지면 직급사원들에게 대한 보험영업 실적 할당 등의 문제도 사라져 불완전 판매 등도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보험중개사협회 윤남아 부회장은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지 않는 새로운 보험판매체널을 신설하여 충돌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보험중개제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이뤄지도록 보험업법 개정안 재개정 등을 통해 보험중개사제도 활성화 대책으로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