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보험금 수령권자로 지정돼 있더라도 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 없어 보험사는 법정대리인(친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의하면 전체 사망보험금 지급액 중 미성년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나 후견인(친족)이 수령하는 보험금은 약 4~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법정대리인이 종종 거액의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아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조카(당시 14세)를 키운다면서 유산을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삼촌 부부가 검거된 바 있다.
이들은 법적 친권자임을 내세워 6억여 원의 유산을 가로챈 후 주식 등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미국 등의 경우에는 법원 등에서 법정대리인을 지정한 후 보험금 및 유산을 법정관리 하거나 보험사에서 법정대리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을 개발해 이러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을 찾아가 자녀의 재산, 권리 등을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해 줄 후견인을 유언으로 지정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이 보험금을 분할 지급하는 장치를 마련한 보험사도 거의 없으며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교보생명의 ‘양육연금지급서비스특약’은 부모 사망 후 자녀의 법정대리인에게 보험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의 50~100%를 매년 일정하게 나눠 양육연금 형태로 지급하며 유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
국내 보험사들이 이러한 모럴해저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보험금 갈취가 가족들 간의 문제일 뿐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방지책을 마련할 경우 일거리는 늘어나는 반면 수익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