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제6회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새롭게 산출한 참조위험률을 12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이를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절판마케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새로운 경험생명표를 토대로 산출된 참조요율을 적용할 경우 종신·정기보험 등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의 보험료는 5~11% 가량 내려가는 반면, 암·질병·연금보험 등 생존을 보장하는 상품의 보험료는 6~11% 정도 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보험료 변동이 발생하자 일부 보험대리점들이 이를 절판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의 경우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금보험에서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각 보험사들이 연금보험료 인상시기를 최대한 늦췄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빠르면 다음달 초나 12월 중 참조위험률을 적용해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의 경우 연금보험 참조위험률을 오는 12월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중소사들의 경우 12월 말이나 내년 1월에 출시되는 새로운 상품에 참조위험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내년 1월초에 참조위험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동양생명, 알리안츠생명 등의 경우에는 12월중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참조위험률 적용을 최대한 늦게 잡고 있는 것은 종신보험 등과 같이 보험료가 인하되는 상품과 건강보험 등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 인상이 시급한 상품에 먼저 참조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연금보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보험사들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보험사들이 대리점의 절판마케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눈치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상시점검반을 운영하며 새 경험생명표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절판마케팅 실태 등 보험시장 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의 유착설로 인해 지난 9월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적발된 해당보험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상시점검반에서 지적을 받을 경우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 내부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연금보험실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대리점에는 본사 직원을 파견해 절판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절판마케팅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험소비자들이 쫓기듯 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전속설계사들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