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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소득없으면 보험 안받아”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10-11 18:08

일부 보험사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보험가입에 대해 소득을 기준으로 계약을 인수하고 있어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일부회사들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 생보사의 경우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1년 이상 국내거주자이며 약관의 기본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수준을 갖춰야한다.

결혼이민자, 화교, 국내 영주권자와 그 가족이 대표적인 보험가입 가능대상이나, 화교나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직업이 없는 경우 가입이 어렵다.

또 가입이 되더라도 상품 종류나 담보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내국인과의 결혼으로 국내에 이민 온 외국인의 경우 직업이 없으면 연금과 같은 저축성 보험은 관계없으나, 종신보험이나 건강·상해보험은 사망보장 한도를 낮게 설계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계약인수시 소득여부가 주요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내국인의 경우는 회사마다 규정하고 있는 인수 지침에 따라 직군의 위험도 등으로 심사해 등급을 나누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국인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학생들도 보험가입에 전혀 제한이 없으며, 특히 퇴직한 고연령자를 대상으로 실버보험 판매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외국인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에 제약이 있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실버보험은 자녀가 가입자와 피보험자 명의를 부모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본인이 납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외국인이라고 왜 가입부터 제약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득이 없어 중도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 사망보장 한도 제한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보험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내국인보다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닌데 높게 설계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손보사의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외국인의 계약인수에 있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사의 경우 단기상품은 거의 없고 10년 이상의 장기상품이 대부분인데다,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도 크기 때문에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화교나 영주권자의 경우 직업이 없는 상태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인수 기준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직장이 있는 외국인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해 주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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