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공기업 사측을 통해 ‘임금 5% 삭감’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노조는 “임금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공기업 노조 차원에서 연대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시중 은행권은 임금 반납에서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금융공기업 임금 문제는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형성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어제(21일) 기존 행원의 급여를 5% 삭감하고 올해분 연차휴가의 25%를 의무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한은은 이미 올해 임원연봉의 10%, 대졸초임 연봉의 20%를 삭감했다. 1~2급 직원의 경우는 4월부터 매달 급여를 3∼5% 반납하고 있다.
한은은 이번 노사협의가 마무리되면 기존직원의 임금을 다음 달부터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성과급 등 보수체계를 개편해 임금을 5%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10월8일 경 노조 신임 집행부가 구성되는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은 임금 5% 삭감안을 놓고 노조 측과 비공식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정부 당국이 5% 삭감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임금협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예산삭감, 경영평가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기업 노조의 관계자도 "정부에서 9월말까지 합의하라고 시한을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들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추진할 경우, 임금 체불 등 법위반을 이유로 즉각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노사간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