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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은행권 수준 인프라 구축 편의 극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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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9-06 18:10

‘우대수익형 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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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證 “은행권 수준 인프라 구축 편의 극대”
대우증권은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개시일에 맞춰 최대 연 4.7%의 우대수익을 제공하는 ‘대우증권CMA 우대수익형’을 출시했다.

‘대우증권CMA 우대수익형’은 RP로 운용되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월 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적립식펀드 신규가입 후 10만원 이상 적립하는 고객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연 4.2%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금융상품을 신규 매수하는 등의 증권거래를 한 고객의 겨우 내년 3월까지 0.5%의 우대수익을 추가해 최대 연 4.7%의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내 잔고가 300만원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직장인의 경우 CMA계좌를 급여계좌로 활용하면 수익성 및 편의성 측면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9월 12일 출시한 ‘대우증권 PR형 CMA’는 RP(환매조건부채권)로 운용되며 가입 시 별도 약정 계약 없이 180일까지 투자기간이 늘어날수록 수익률도 자동으로 높아지는 자동 수익률 상향 시스템이 적용된다.

‘대우증권CMA Wrap형’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금액에 상관없이 연 2.60%의 수익률을 제시한다. (2009년 9월 2일 개인기준)또한, 우량금융기관의 예금 등으로 운용하도록 설계돼 안정성이 대폭 강화됐으며 가입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원금과 이자를 매일 재투자해 일복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추가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대우증권은 지급결제서비스 시행으로 주식, 펀드, CMA 등 모든 대우증권 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는 개인고객에게 전국 모든 은행의 ATM기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출금 및 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했다. 특히, 대우증권은 지급결제 서비스 시작과 함께 은행 수준의 온라인 금융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체수수료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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