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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정비공장제도, 공정성 확보 선행돼야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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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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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정비공장제도란 손보사가 시설수준, 기술력, 경영실태등이 우수한 정비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 되어있다.

협력정비공장제도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협력정비공장에 사고 차량을 입고지원하고 협력정비공장은 보험사 및 고객에게 양질의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정비공장과의 신뢰성 증대를 통해 수리비 협상시 상호 마찰로 인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간접비용의 발생, 과잉 및 허위청구에 따른 과다한 수리비의 지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신뢰할 수 있는 정비업체를통해 품질이 인증된 비순정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공임율을 할인받음으로써 지급보험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정비공장 측면에서도 별도의 홍보활동 없이도 수리작업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운영 및 경영여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사와 수리비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수리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동율 및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여기에 특정 보험사의 협력정비공장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활용함으로써 대외이미지를 개선하고 수리품질에 대한 고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단 전문가들은 협력정비공장제도를 도입할 시 보험사가 판단하는 우수한 정비업체라는 대목에서 정비업계와의 마찰이 일 수도 있다는 점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저촉여부 문제를 해결 해야한다고 설명한다.

협력정비공장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정비공장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고 실질적인 수리비 절감효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자사특성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

또 무리하게 다수의 협력정비공장을 선정하고 물량지원이 없을 경우 제도 실패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리를 통해 화된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비공장에 대한 제도를 전면개방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협력정비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협력정비공장에 등급을 부여해 상호경쟁을 유도를 통한 수리품질 개선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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