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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입원환자 관리 어려워진다

손고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8-16 17:29

병실 무단방문 보상직원 주거침입으로 입건
의사협회 “보험사 횡포 대응 관련법개정 추진”

보험사의 입원환자감시에 대한 의료기관의 경계가 법정대응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일 환자의 감시를 위해 의료기관의 허락없이 병원 병실에 들어간 모 손해보험사 보상과 직원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향후 이같은 보험사의 무단방문의 경우 주거침입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진료방해)죄를 적용하는 내용이 관련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실 무단침입시 처벌내용을 관련법률에 명시하거나, 법률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정부부처에서 보험사에 고시겵穉㎉聆戮막?내리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자동차보험회사는 진료비 지급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강압적인 행태로 각종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을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해 입원환자를 감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환자진료에 차질을 줄 정도로 그 횡포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입원시 보험사의 감시행위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끊이지 않아왔으며, 이번 불구속 입건 사건의 경우도 보험사 직원의 특별한 목적 없는 잦은 방문과 늦은 밤시간대의 방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다못한 고객이 직접 112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 또 정부가 지난 4월 29일 공포한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회사측의 외출겳炳珉?愍?기록 열람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입장 표명했다.

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법률을 남용하여 이번 사건과 같은 횡포를 더욱 가증시킬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자동차보험 관련당국과 국회는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회사들의 횡포사례를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자동차보험회사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관련법령 개정시 반드시 반영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수원남부경찰서장, 경기일보와 14개 손보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협회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손보업계는 진료방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손보업계는 고객의 사생활보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원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받기위해 장기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 많아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관행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질수록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환자의 입원률은 세계 상위수준”이라며 “일부 병원과 환자가 짜고 잦은 외박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 늦은 시간 병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의사협회의 주장은 조금 과한것 같다”고 말했다.



손고운 기자 sgw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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