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자전거보험은 도난·파손 등에 대한 보장은 없으며, 자전거사고 및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일반상해와 배상책임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국내에서 판매중인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는 물론 대중교통상해, 교통상해, 일반상해 등은 물론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며 질병특약을 통해 질병보장도 가능하다. 즉 단순히 비교를 하면 자전거사고와 자동차사고를 제외하면 운전자보험의 보장항목이 더 많다.
특히 교통사고 상해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더 크다.
최근 대형손보사들이 출시한 자전거보험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을 보면 사망 및 후유장해시 약 1억원의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의 경우 일반교통사고의 경우 1억원, 대중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최고 2~3억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며, 주말 또는 신주말(금요일 오후~일요일)의 경우에는 최고 50%의 보험료를 더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여기에 자전거보험에는 없는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도 2~3억원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즉 자전거보험보다 운전자보험이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이 더 넓고 보험료도 높다.
또한 입원일당의 경우 일반상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자전거 상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입원한지 최소 4일이 돼야만 지급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입원당일부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전거상해를 제외하면 운전자보험에 뒤처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자전거보험은 고유가 시대의 세태에 맞춘 단발성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자전거보험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보장내용은 물론 도난·파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사들은 내년 하반기에는 현 자전거보험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시행을 추진중인 자전거등록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자전거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던 자전거의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각각의 자전거를 식별할 수 있는 자전거 등록제가 원할히 시행된다면 해당 리스크를 담보로 도난ㆍ파손 등에 대한 보장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관련 통계가 없는 만큼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