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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사범 사면’ 논란 가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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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12 20:54

손보·학계 “손해율 증가·생계형 무색”
금감원 “인과관계 없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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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루어지면서 특별사면과 자동차사고 증가의 관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손보업계 및 학계에서는 운전사범에 대한 사면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통계에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법무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기 위해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15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6만9605명이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6월 29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부가받은 123만8157명의 운전면허 벌점도 일괄 삭제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614명도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손보업계에서는 운전사범의 사면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증가를 야기한다며 불만스러운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운전 습관은 한번 굳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는데 잦은 사고경력으로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한 사람들이 다시 운전을 할수 있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보험 사고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사면은 현 정부의 개인사면 중에는 지난해 6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단행된 사면에 이어 2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불과 1년여만에 이루어진 것이라 보험사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운전사범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정보통신대학교 IT경영학부 권영선 교수 및 한승헌, 남찬기 교수는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 효과분석’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실증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정책이 유발시킨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여 사면정책이 실제 국가경제에 많은 부담을 유발시키는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러한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논문은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 실시 후 1년(12개월) 사이에 교통사고 건수가 평균 7265건 증가(월 평균 605건)하고, 2년차에는 그 효과가 좀 더 커져서 평균 1만1971건 증가(월 평균 998건 증가)해 사면조치가 실시된 이후 첫해와 둘째 해에 교통사고건수가 연평균 각각 3%와 5%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고 건수 증가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사면이후 1차 년도에 216명 증가하고 2차 년도에는 35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또 보험사 통계의 경우 부상자 수가 경찰청 집계보다 보험금청구 기준 등으로 많이 집계돼 추정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지칭한 ‘생계형 운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발표에서 “운전면허 제재자 중 생계형을 따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아 뺑소니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운전면허는 서민에게 필수적인 만큼 서민형·생계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마디로 전체 운전자가 ‘생계형’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생계형 운전자라 하면 택시나 운송업 등 상업용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 운전면허는 서민에게 필수이기 때문에 모두를 생계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업계와 학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은 운전사범에 대한 벌점삭제 등의 사면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사이에 큰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 청와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자동차 사고가 증가추세인 상황에서 사면이 이루어져 학계에서 발표한 통계가 인과관계를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6월 사면이 이루어졌지만 FY08 업계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69.8%로 FY2007 72.7%보다 낮아져 운전사범 사면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 교통법규위반자 사면조치에 추정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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