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요일제 참여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인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4분기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일제는 평일 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차량 자가진단장치인 OBD(On Board Diagonsis) 단자를 부착한 승용차의 보험료를 깎아주게 된다.
OBD 단자에는 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은 3만~4만원으로 보험사들이 대량 구매해 운전자에게 공급하면 2만원대로 낮출 수 있어 블랙박스 설치보다 비용이 덜 들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메리츠화재만 서울 지역의 요일제 차량에 한해 보험료를 소폭 깎아주고 있으나 12월부터는 모든 손해보험사가 요일제 승용차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줄 계획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보험료 할인을 받으면서 요일제를 어긴 승용차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할인폭을 축소하거나 할인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