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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구상금 분쟁 3만건 해결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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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09 18:12

구상금분쟁심의 운영보고서 발간…2년간 27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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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회장 이상용)는 구상금분쟁심의사업 2년간의 현황 및 통계와 성과를 분석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운영보고서’를 발간, 손보업계를 비롯해 법조계 및 공제조합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운영보고서는 사업개요 및 경과, 사업내용, 현황과 통계, 향후과제 및 주요 심의결정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운영보고서를 보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출범 후 2년 동안 3만6546건이 심의청구되어 3만1634건(86.6%)이 해결됐다. 또 위원회의 운영으로 사업비는 약 270억원 절감되고, 구상소송 대비 분쟁해결기간은 2배 신속해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온라인 심의청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십만 장의 종이 절감효과와 실시간 심의청구로 행정처리 일수도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과사항을 살펴보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15개 손해보험사 간의 상호협정 및 금융위원회의 인가로 2007년 4월 23일에 발족한 후, 2007년 12월 8일자로 5개 공제조합이 참여함으로써 자동차사고 구상금분쟁 당사자가 전원 참여했다.

2008년 1월부터 온라인 심의청구 전면시행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Paperless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2009년 6월 1일자로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 검색시스템을 오픈하여, 보상실무자들에게 유사분쟁에 대한 자율적 해결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0월중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를 일반 국민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사분쟁발생시 해결기준으로 삼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향후 위원회가 일반 국민들에게 과실비율과 관련해 중립적 분쟁해결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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