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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탄소시장·녹색보험 활성화해야”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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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8-04 17:38

보험연구원, 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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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도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녹색금융과 탄소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진익 연구위원은 4일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다양한 녹색보험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적 기술보험을 확대하고 신용보험과 금융보험을 통해 녹색금융 및 탄소시장 참여자에게 적절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 2007년 거래규모는 640억 달러로, 2006년 312억 달러에 비해 2배로 증가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10개 이상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특히 탄소배출권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그 가격은 만기 시점에서 0이나 벌금수준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보험이란 녹색산업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거나 환경친화적 내용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보고서는 현재 도입된 녹색금융상품은 대부분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보험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들로, 보험상품을 활용해 녹색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녹색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보험사가 기존의 기술보험을 활용해 녹색산업에 대한 대표적 자금공급방식인 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조립공사보험, 재물손괴보험, 재산종합위험보험, 기계보험, 운송보험, 배상책임위험보험, 비상위험보험 등과 같이 청정개발체제-프로젝트 수행 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진 연구원은 보험회사가 신용보험이나 금융보험을 통해 탄소배출권 투자자에게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은행·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녹색금융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녹색성장기본법에 녹색금융상품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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