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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보장축소 후속대책 분주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8-02 17:48

상품개정·영업조직 교육실시 등 돌입
표준화작업 난항으로 대비시간 줄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 시행시기가 불과 2달여 밖에 남지 않자 보험사들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90%로 제한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개정 및 시스템 정비 등 후속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생보업계는 본격판매에 대비해 상품라인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동안 판매해온 실손의보 상품이 80%만 보장했지만 90%로 한도가 늘어나면서 특약 등의 손질이 필요하기 때문.

특히 생보사의 입장에서는 보장한도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손의보 보험료가 소폭 인상돼야 하는데 보험소비자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약 조정 등을 통해 보험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설계사들이 사용했던 보험상품설계프로그램 조정 및 설계사 교육 등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관련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8월말까지 손보사들이 절판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어 10월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래도 손보사와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도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는 있지만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기존의 100%보장 상품을 90%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 개정 및 신규상품 개발에 이미 착수했고, 이에 맞춰 영업조직 교육을 새로 하고 리플릿 교체도 준비중이다. 관련 전산시스템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담당자들은 여름휴가를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시행 시점인 10월 이전에 100% 보장형 상품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여기에 최근 금융감독원이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의 입원 의료비 지급액을 현행 최고 1억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또 통원 치료 때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금 지급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시행시기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잦은 정책 변경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90%로 축소하고 보장금액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결국 실손의보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10월 이후에도 한동안 보험설계사들과 보험가입자들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상품표준화 작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손보사들이 보장금액 축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각 보험사들이 보장한도 축소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명확한 내용을 설계사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설계사교육시간이 줄어들수록 소비자의 혼란기간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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