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험업계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증권사도 지급결제를 시작함에 따라 금융업권간 지급결제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권은 아직까지 지급결제시장 진출에 대한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7개월 동안이나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지급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하나의 계좌로 보험료 결제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개선이 가능해져, 그동안 찾아가야만 했던 고객을 직접 찾아오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입법 발의했을 때만 하더라도 4월에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입법 조사관의 검토보고서 작성이 늦어지면서 현재까지 뒤로 밀려왔다. 현재 보험업계는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는 않다.
미디어법과 관련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까지도 입법 조사관의 검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는 은행·증권사의 지급결제 시장을 둘러싼 경쟁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지급결제 시장에 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지만,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면 그만큼 준비기간이 부족해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9월 정기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세칙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정책의 경우 다음 해로 넘어간다.
여기에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싼 은행권의 공격이 거세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보험사에게는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직후인 4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사 지급결제 참가 논란에 대한 해법모색 토론회’에서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두고 보험권과 은행권은 팽팽한 토론을 벌인 바도 있다.
여기에 7월에는 ‘한국은행 지급결제 컨퍼런스’에서 보험사에게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와 보험업계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있는 당초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생보사들은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 늦어지자 대책을 강구하려 하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보험사들이 이미 보험업법 개정안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계속 지연되면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보험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