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시아신용정보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채권추심과 신용조사 신규수임, 기존 수임 업무의 진행을 못하게 됐다.
이는 지난 1일 허가취소 절차 진행 기간 중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조치한 업무정지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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