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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신용정보, 1개월 채권추심업무 정지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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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7-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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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자본금요건 미달로 허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8월 한달 동안 일부 업무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신용정보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채권추심과 신용조사 신규수임, 기존 수임 업무의 진행을 못하게 됐다.

이는 지난 1일 허가취소 절차 진행 기간 중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조치한 업무정지 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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