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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립법인대리점 육성안 마련

이재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26 17:44

공시보고 의무강화 등 관련법 개정
내부통제 조직 육성 등 자율성 강화

금감원, 독립법인대리점 육성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GA등 대형보험법인대리점을 건전한 모집채널로 육성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해 등록제도, 제재조치, 영업보증금 제도, 공시보고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대리점 대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A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GA관련 주요 문제점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및 경유처리 △임의보험계약체결 및 특별이익제공 △대리점의 신고사항 등 규정 준수 미흡 △대리점 내부통제 조직의 부재 △선지급수수료 환수수단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GA 내부통제 조직 설립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 내부통제 기준마련 및 협회차원의 자율규제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선지급수수료 환수를 위해 양질의 모집조직 육성 및 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보험회사가 제공한 정보 및 개인보관 정보자료는 인터넷 게시를 금지해 보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도 GA에 대해 수시로 현장검사를 실시해 문란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수시 현장검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선지급수당 및 환수이행실태, 실손의보 중복가입 확인 및 비례보상 안내, 모집자실명제 이행 등이다.

여기에 보험판매전문회사를 신설해 기존 법인대리점의 업무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판매전문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요건과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겸영이 허용되며 보험사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배상책임을 도입해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를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며 영업보증금도 매출액에 비례해 예탁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제도도 개선해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 대리점의 소속 임원이 제재 효력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대리점 임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GA의 경우 제재를 받으면 이를 폐쇄하고 다른 법인명을 통해 GA를 신규 설립해 제재 효과를 무력화하며 영업을 계속해왔다.

즉 등록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또한 대리점 소속 임원과 모집사용인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하고, 법인대리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불완전 판매율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대리점에 소속돼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모집사용인을 보험설계사와 통합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대형 GA들이 시장 질서를 흐리고, 특히 실손보험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모집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GA채널 감독/검사방향 〉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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