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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서민경제활동 지원나서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19 18:56

5천만원 이하 채무자 2년간 상환유예

신보, 서민경제활동 지원나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서민경제활동 지원에 적극 나선다.

신보는 올 상반기 동안 연간 보증계획의 72%를 쏟아 부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워주었다. 하반기부터는 소액채무자 갱생을 통한 서민경제활동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사진〉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소외된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해 정부의 경제회복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경제활동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채권회수활동 중지제도 도입, 도산기업에 패자부활 기회제공, 분할상환기간 대폭 확대 등이다.

채권회수활동 중지제도는 채권회수활동 중지 약정을 한 채무자에 대해 해당기간 중 회수활동, 법적절차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해 다시 활발히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채무액 5000만원 이하인 서민이 채무액의 3%를 증거금으로 내고 약정을 체결하면 2년 이내에 채권회수 활동이 중지되고 신용관리정보가 해제된다. 2년이 지난 후 채무상환은 일시불이나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안 이사장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약정증거금을 정했으며 이 제도를 통해 2만9000명의 서민들에 금융지원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생지원 보증 대상을 도산기업까지 확대한다.

안 이사장은 “신보가 부도난 기업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이를 상환받으려고 채무관계자 등을 보증해주는 회생지원보증 대상을 주 채무자인 도산기업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분할상환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보증인의 분담금 상환제도를 적극 홍보해 원금상환 의지를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신보는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회수감소 최소화를 위해 대위변제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수채무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보는 올 상반기에 12.3조원의 신규보증을 하면서 연간 17조원 규모의 72.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다.

안 이사장은 “상반기에 집중 보증지원으로 중소기업 자금경색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중기 대출의 절반 수준이 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차지할 정도 였다”고 말했다.

하반기 신규보증은 4.7조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특히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서 선별적 집중적 보증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녹색성장기업, 고용창충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증품질 향상을 위한 신용보증 심사체계를 개편한다. 우선 보증한도 산출기준을 전년도 매출액에서 최근 1년간 매출액으로 우선 순위를 변경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성장성과 경영능력 평가지표를 활용했다.

안 이사장은 “미래성장성 지표의 반영 비율이 3%에서 15%까지 높아졌다”며 “성장가능성 있는 곳에 보증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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