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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규제 여전사 피해 증폭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9-07-15 21:00

국토해양부, 과잉공급 신규등록 제한

3년간 1조원대 시장 규모 증발할수도

리스·할부사 유동성 있어도 영업위축

건설기계 신규등록 제한 규제가 확대되면서 리스·할부금융사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종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규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이달에도 추가적으로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리스 및 할부영업을 하고 있는 여전사들의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캐피탈사 관계자는 “건설기계 제조업체의 매출이 절반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같은 영향은 곧바로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캐피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건설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체에게 캐피탈사가 30%정도의 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같은 법규제 영향이 그대로 반영돼 금융지원 규모도 절반 정도인 15%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지난 2006년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대한건설기계협회의 건의를 받아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국내 건설기계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출혈경쟁으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국토부는 시장에 건설기계가 과잉공급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6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국내 사업용 건설기계 중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2개 기종에 대해 내달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등록을 제한할 것을 의결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달 16일까지 굴삭기와 펌프트럭에 대한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등록이 제한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교체 수요에 따라 판매가 가능하고 신규 사업용 건설기계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같은 규제는 바로 건설기계 리스 및 할부금융사의 영업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기계 업계에 따르면 법규제가 시행되면 일부 품목에 대한 시장의 경우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곧바로 여전업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B캐피탈사 관계자는 “현재는 자금이 있어도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같은 규제가 시행될 경우 건설기계에 대한 리스 및 할부금융 수요가 큰 폭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업계는 지난해 10월 이후 유동성 악화로 심각한 자금난을 경험한 바 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 노력으로 올초부터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상황 불안으로 영업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자금은 넘쳐나고 있지만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기계의 수급제한 조치는 여전업계의 영업규제와 같은 조치로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같은 피해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리스와 할부로 지원된 건설기계 지원규모는 1조6614억원으로 상당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2차 수급조절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수급제한조치 적용을 받게 되는 덤프트럭, 믹서트럭과 3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추가로 수급제한여부가 결정될 굴삭기와 펌프트럭에 대한 지원실적은 최근 3년간 전체 건설기계 취급실적의 70% 규모에 해당하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이번 건설기계 수급제한 조치는 내수진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구입 자금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리스 및 할부금융사의 영업에도 상당한 부담과 시장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일부 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관계자는 “굴삭기 같은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건설기계 시장의 절반이 없어지게 된다”며 “또한 굴삭기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여전협회 관계자도 “특정 사업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건설기계 수급제도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리스 및 할부금융 지원 건설기계 실적 >
                                                                               (단위: 억원)
* 건설기계 취급 여신금융사 중 자료제출 15개 회원사 실적 기준임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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