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화·소형 서민특화 중 갈길 정해야
서민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단기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8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서민가계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정책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무위 간사 신학용 의원이 주관했으며 금융정책연구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관계자, 저축은행 행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금융위원회 이창용닫기

특히, 정부입장에서 서민금융 정책에서 저축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동산PF 대출 등 부수업무로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민금융의 대표적 기관인 저축은행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호 교수는 가계·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풍부한 유동성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저신용 개인 및 영세자영업자는 금융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도권 금융기관이 건전성 측면에서 저신용계층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보수적인 자산운용, 일정수준 이상의 고금리 부과가 불가피한 저신용계층 대출시 평판리스크 초래, 수익-비용의 불균형 발생으로 서민금융만으로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점포설치기준 완화 △비과세저축상품 허용 △서민금융에 대한 세제지원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비율 적용기준 개선 △저축은행에 적합한 건전성기준 새롭게 정립 △예금보험료 인하 △ 유가증권의 종목별 투자한도의 완화 △신용카드 및 외국환 업무 등 취급업무의 확대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법규제 변경 등을 꼽았다.
특히, 단기적으로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비율을 25~30%까지 확대할 경우 점포설치 기준완화, 필요한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영업상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자금공급역량을 개선하는데 주력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기준 및 방법론을 대형금융기관과 차별화 △공적보증기관에 의한 신용보강을 확대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의 손실부담 완화 △서민금융기관, 대형 대부업체, 신용정보기관 등의 서민금융관련 신용정보 및 자료를 집중·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위적 방식에 의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것보다 서민금융기관의 역량강화와 유인구조 개선을 통해 상업적 원리에 의해 서민금융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김광수닫기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먼저 회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NPL(부실채권)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지원을 하겠다면 무엇이든 지원할 각오가 돼 있지만 먼저 대형화를 하려는 곳은 그 길을 찾아가야 하고 서민을 특화하려는 곳이 있다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나왔던 내용 중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신용자 대출의 비중을 높이는 곳에 대한 인센티브는 좋은 방안”이라며 “또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요구불예금을 이용해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강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