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회수한 179억원을 포함해 S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515억원 전부를 회수하게 됐다.
이러한 회수는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H종금의 부실화 시점에 신속한 재산조사를 통해 부실관련자의 부동산을 발견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금보험공사 조사지원부 한창남 팀장은 “당초 예금보험공사는 관련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추진했으나, S씨가 제안한 제3자 매각방식이 공적자금 회수뿐만 아니라 S씨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 강제경매 대신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손해배상채권을 상환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공적자금의 회수는 예보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을 통해 공적자금을 적극 회수해 나갈 방침이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