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부실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기준 제정은 저축은행 업계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적립금의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의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 제정으로 저축은행은 지준예탁금 결산(6월말) 이후 이익잉여금 일부를 별도 회계로 적립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지준예탁금은 5월말 현재 2조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용수익률 가운데 2.5%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이익잉여금이 된다. <본지 6월 22일자 참조>
구조개선적립금은 2013년까지 1000억원 이상을 조성하게 된다.
정부는 구조개선적립금 적립시 법인세 이연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달 19일 개정하고 구체적인 운용기준을 금융위가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 기금의 운용은 저축은행중앙회 내의 별도의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가 맡게된다.
위원 수는 7명으로 중앙회 전무이사가 위원장을 맡으며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업계에서 4명, 금감원·예금보험공사가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게 경영지원부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게 된다.
관리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결산, 저축은행 인수 및 매각, 기금 폐지 및 이전 등이다.
구조조정기금은 저축은행중앙회 총회가 있는 내달에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