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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목적 표기오류 방치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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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6-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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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생보사들이 고객 DB 수집 대행업체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잘못 표기한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수년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사실을 확인, 표기오류를 정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동양생명은 경품지급 이벤트를 통해 고객DM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설명 문구를 지난 26일 급하게 수정했다.

그동안 잘못 표기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보험사들은 지난 25일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설명 문구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보험상품 안내 및 보험개발원 조회’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오전에는 ‘보험개발원 조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저렴하고 실용적인 보험상품 안내’로 변경했다.

흥국생명과 동양생명이 급하게 문구를 삭제한 것은 보험사가 이벤트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DB를 가지고 보험개발원에 조회를 의뢰할 수 없기 때문.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고객정보 조회를 의뢰하는 경우는 보험가입 직전 보험사고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보험가입이 아닌 단순 TM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조회의뢰는 할 수 없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도 “개인정보조회는 계약자의 사고경력 조회 등의 용도 이외에는 조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가입자도 아닌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생보사에서 가망고객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보험개발원에 조회의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벤트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타 회사 설계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생보협회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며 “생보협회에 조회를 의뢰한다는 것을 대행업체가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외주를 준 대행업체가 흥국생명 대행업체와 같은 회사”라며 “대행사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미 잘못 표기된 문구는 삭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보험사들이 오류문구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인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보사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인터넷 메신저나 무료백신 업체와 제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고객DB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전후다.

일반적으로 안내문구의 경우 한번 확정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변경하지 않는 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수년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오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양사가 같은 대행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양사 모두 동일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대행업체가 잘못 표기된 문구를 복사해서 사용해왔다는 것을의미 한다”며 “긴 시간동안 ‘보험개발원 조회’문구를 계속 사용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흥국생명과 동양생명은 보험사의 잘못이 아닌 대행업체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업체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고객DB를 확보하는 과정을 모두 담당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역할은 대행을 맞긴 보험사의 일이다.

즉 자신들이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대행업체의 잘못으로 미루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고객DB를 활용하는 곳은 보험사인데 수집 및 이용목적을 정확히 전달하는 곳은 대행업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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