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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보험 손질론 급부상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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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6-28 17:55

코페이먼트 도입으로 리스크 급감
보험권 “갱신주기 조정 어려워”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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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가 개인용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코페이먼트(co-payment, 자기부담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갱신형보험의 갱신주기 조정론이 부각되고 있다.

코페이먼트 도입으로 인해 고객이 약 10% 정도의 위험을 떠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질병보험 상품 특약은 모두 3~5년주기 자동갱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주계약인 사망보장을 제외하고는 질병·상해보장을 모두 3~5년주기 자동갱신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자동갱신제도란 일정(1, 3, 5년) 보험기간 종료시 보험료를 변경하여 재계약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현재 전 보험사들이 질병보험 및 질병특약에 적용하고 있다.

자동갱신형 보험이 등장한 것은 급격한 평균수명 증가와 의료기술발달로 인해 고객들의 실제 위험률(보험사고 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것과 차이가 발생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즉 보험사가 미래의 리스크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고객에게 일정부분의 리스크를 전가한 것.

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개인용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코페이먼트 10%를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동갱신형 보험의 갱신주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코페이먼트 도입으로 오는 9월 이후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병원비의 90%만 보험료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개인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가 그동안 보장해왔던 상해·질병 위험중 10%를 고객이 떠않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고객이 부담하는 위험률이 높아져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의 갱신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손질론이 부각되고 있다.

자동갱신으로 인해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 조정을 통해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코페이먼트가 도입돼 보험사의 손실이 더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에 갱신주기를 늘려 고객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실손형 민영의보의 손해율 및 모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코페이먼트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자동갱신제도 도입 이후라는 것.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코페이먼트 도입은 고객에게 10%의 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자동갱신형상품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갱신형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부담이 높아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보업계에서는 자동갱신제도를 도입한 상품이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일반보장성보험의 질병특약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는 암보험 등의 경우도 자동갱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코페이먼트제 적용대상이 아닌 정액형 질병특약들도 있기 때문에 갱신주기 변경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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